제1조 (목적)
이용자 보호프로그램 정책(이하 "UPP 정책")은 다온게임즈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프로그램(이하 "UPP")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1.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① "회원"이라 함은 회사의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② "UPP"라 함은 회사가 게임 과몰입(과용)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제3조 (UPP의 적용)
1. 회사는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UPP를 제공합니다.
①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
② 회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③ 그 밖에 회사가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④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용자보호기구의 장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
제4조 (UPP의 내용)
1. 회사는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UPP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UPP를 적용하며,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3. 회사는 UPP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① 게임 이용 경고 문구 노출
- 게임 이용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, 이후에도 회원의 게임 이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UPP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.
② 게임 이용 시간, 아이템 구매 금액 안내
- 전월의 게임 이용 시간 및 아이템 구매 금액을 안내합니다.
③ 게임 이용의 자기제한
-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, 동일한 식별정보로 가입된 모든 계정(ID)의 접속이 제한됩니다. 자기제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이용 제한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4. 회사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UPP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게임 이용기록, 결제내역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UPP의 종료 등)
1. 회사는 회원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UPP의 단계를 조정하거나 UPP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2. UPP를 적용받는 회원이 회사의 다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, 회사는 UPP 제공 종료일부터 1년간 동일한 식별정보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책임제한)
1.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UPP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UPP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회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UPP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적·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부칙>
1.본 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