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PP정책

제1조 (목적)

이용자보호프로그램 정책(이하 "UPP정책")은 사공사커넥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 이용자 보호프로그램(이하 "UPP")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

제2조 (정의)

1.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 ① "회원"이라 함은 사공사커넥트 약관에 따라 "회사"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  "회사"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
  ② "UPP"라 함은 "회사"가 게임 과몰입(과용)으로부터 "회원"을 보호하기 위해 무료로 제공하는 고객보호 서비스를 말합니다.

 

제3조 ("UPP"의 적용)

1. "회사"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"회사"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"회원"에게 "UPP"를 제공합니다.

  ①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

  ②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  ③ 기타 회사가 회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 ④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용자보호기구의 장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로 요청하는 경우


제4조 ("UPP"의 내용)

1. “회사”는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정도에 따라 UPP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2. “회사”는 UPP적용 대상 회원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공사커넥트 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3. UPP의 단계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됩니다.

  ① 게임 이용 경고 문구 노출

    - 게임 이용 시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와 함께, 이후 회원의 게임 이용에 개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UPP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② 게임 이용 시간, 아이템 구매 금액 안내

    - 전월 이용하신 게임 이용시간과 구매 금액을 알려드립니다. 

  ③ 게임이용의 자기 제한

    - “회원"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, 법정대리인이 "회원"의 게임 이용 제한을 신청할 경우, 동일 식별정보로 가입된 모든 아이디(ID)의 접속이 제한됩니다. 자기제한은 최대 1년 이내에 자기제한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“신청자”는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



제5조 ("UPP"의 종료 등)

1. "회사"는 "회원"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 "UPP"의 단계를 조정하거나 "UPP"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2. "UPP"를 적용 받는 "회원"이 다른 사공사커넥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하여 사공사커넥트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, "회사"는  “UPP” 제공 종료일로부터 1년 간 동일 식별정보에 의한 사공사커넥트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

 

제6조 (책임제한)

1. "회사"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"UPP"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  "UPP"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2. "회사"는 "UPP"에 의해 발생한 결과적, 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에 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.

<부칙>

본 정책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